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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수퍼,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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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대형수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음료수 페트병은 무색으로 전환 #커피 살 때 텀블러 쓰면 10% 할인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현재 34% 수준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재활용 등 각 자원 순환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생산 단계에서 환경부는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병의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유색 페트병의 비율은 36.5% 수준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PVC 재질) 등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맥주 등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분담금을 더 많이 물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품목을 현행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여 사실상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거둬 이를 재활용 업계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포장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기로 했다. 택배 등 운송 포장재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기로 하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텀블러(휴대용 개인컵)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가격을 10% 정도 할인해주고, 머그잔을 사용할 경우 리필 혜택을 주기로 관련 업계와 논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개정, 일회용 컵을 되가져 오면 맡겼던 돈을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자에게도 재활용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대형마트와 대형수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에서는 분리 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2030년까지 연도별 목표와 부문별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시설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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