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파스퇴르우유」,보도한 신문 되레비방|"명찰을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착각"꼬집어|"청와대관련사건 언론에 누설말라"로 구설수|「노사분규 대책회의」안기부·보안사참여 따지자 당황 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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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기제 제품만「진짜우유」라는 허위·비방·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어오다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지난16일 시정명령을 받았던「파스뢰르유업」(대표최명재)은 공정거래위원회의판정내용과 비슷한 질의 우유를 2배값으로 파는등의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를「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기사」라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한데 이어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유인물을 서울강남일대등에 판매조직을 통해대량으로 뿌려「근거없는 모략상술」을 또한번 실증.
파스퇴르측은 이 유인물에서『일의 언론중재위 첫심의에 중앙일보는 출두조차 않았다』고크게 선전, 마치 중앙일보기사가 잘못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썼으나 이는 단순히우편물송달이 늦어 참석할수 없었던데서 빚어진 것일뿐.
21일 2차심의에서 파스뢰르사는 중앙일보가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거를 들어 밝히고『지금부터라도 절대다수 소비자를불안케하는 허위·비방·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행위를 그만두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문제될것이 없지 않느냐』는지적과 함께 합의요청을 묵살하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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