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화가의 정년은 65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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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화가의 정년은 소설가와 같은 6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9일 화가 金모(58.여)씨가 광대뼈 수술 후 "식사때 음식물이 흘러나오고 말을 할 때 바람이 새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술 후유 장애로 약 15%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화가와 같이 정신작용에 의한 저작물의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화가의 정년도 65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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