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2004년부터 한국어 계약서사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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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 매매, 아파트 임대계약 등 각종 상거래에 한국어 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지난 주말 주디 추 주(州) 하원의원(민주)이 제안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계약서 동일언어법안(AB309)'에 서명, 영어로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은 한국과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늦어도 내년 7월 1일부터 중요 상거래시 모국어 계약서를 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 상원에서 논의되는 유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시행이 내년 1월로 앞당겨 질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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