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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속세 500억 탈루 혐의’ 조양호 수사…‘사면초가’

중앙일보

입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상속세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누락 사실)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8일에는 출국 금지 조치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만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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