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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며 뺨 때린 선생님’ 찾았다가 고소당한 유정호의 경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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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호 유튜브 캡처]

[유정호 유튜브 캡처]

초등학교 시절 촌지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에게 폭력과 모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유정호(25)씨가 최근 해당 선생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유튜브를 통해 "4일 오후 2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선생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씨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해당 선생님을 찾았고,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 연락처를 남겼지만 다시 연락을 주지 않고 계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유씨는 "이 영상은 선생님 보시라고 올리는 거다"라며 고소와 관련한 자신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저는 선생님이 저를 안 만나주시면, 끝내 고소해 주시길 바랐다"라며 "선생님은 (이번 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가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10살 때 지금 선생님의 심정 몇 배로 갈기갈기 상처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2주 이내로 선생님이 고소한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라며 "영상을 올린 부분 인정하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처벌받겠다. 증명·증언해 줄 사람들도 있고, 필요하면 선생님에게 상처 입었던 선배들도 해주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요청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몇백몇천이 들더라도 제대로 준비할 테니 선생님도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란다"며 "흐지부지하게 벌금으로 끝내지 않겠다. 정식재판까지 가겠다. 무시하고 상처입혔던 제자가 우물 안의 개구리일지 호랑이였을지는 그건 그때 뵙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는 "과연 촌지를 안 주면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게 옛날에만 일어난 일이겠느냐"라며 자신의 지인도 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유씨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2010년 즈음 기능생 선수였던 제 지인은 대회가 끝난 뒤 선생님으로부터 떡값·감사비·교감 선생님 선물목록·합산 65만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고, 결국 A씨의 아버지가 촌지를 드렸다고 한다"며 "그 선생님은 현재 교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저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지 하고 넘어가면 좋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선생님들이, 지금 또 어느 누군가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이 되어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분의 자녀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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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씨는 지난달 20일 유튜브를 통해 "16년 전 돈 안 준다고 나를 때렸던 선생님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유씨는 초등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유씨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촌지를 요구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거절했자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그는 "해당 선생님을 찾았지만, 만나주지 않는다"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선생님을 찾아다닌 이유는 사과가 아닌 정말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고, 선생님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신다고 하니 저같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을까 궁금해서였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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