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의 성격 규명되나…김경수 의원 보좌관 30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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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49)씨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측근에게 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수사가 댓글 조작 일당과 김 의원의 연관성 여부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씨를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30일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지난달 26일 되돌려줬다. 지난달 26일은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이다.

‘500만원’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핵심 

경찰은 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돈을 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만원은 한씨에게 빌려준 돈이며, 한씨가 받기를 거절했는데도 줬다”며 단순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가 드루킹이 구속된 뒤 돈을 돌려준 점 등에 미루어 빌린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차용증 없이 현금을 건넨 점 등도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키웠다고 한다. 빌린 돈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 이 돈이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닌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드루킹 일당이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5일 김 의원과 한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500만원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전 거래가 인사청탁의 대가라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돈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경찰은 김 의원이 돈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자체 서버에서 이루어진 댓글 조작이 지난해 대선 전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들이 댓글 조작을 할 기사를 취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화방은 지난 2014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3명을 투입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이 불법인지도 검토 중이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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