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상 일용 의료보험 혜택 가능|인접주택 담허물면 「1가구 1주택」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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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 의료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근로자가 19명인데 일용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측에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기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의보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매달 근로소득세와 주민·방위세등은 꼬박꼬박 공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김우선>
답 의료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5인 이상일 경우 가입을 선택할수 있으나 16인 이상이면 의무가입으로, 사업주는 회사설립 한달이내에 관할 의료보험조합 또는 직장조합에 가입,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료를 근로자와 반씩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의료보험법에 따라 3개월이상 근무시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 사업장의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이므로 회사가 등록된 관할 의료보험조합 또는 직장조합에 이를 알려 조합의 조사를 거쳐 강제가입을 시킬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의료보험가입 연기신청을 내더라도 연기사유가 타당한것으로 보사부장관이 인정하지 않는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개월이상 근무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문 주거지역에 폭 12m짜리 도로가 뚫리면서 40평이던 대지가 20평으로 줄어들었다. 마침 옆집의 경우도 비슷해 옆집을 사들였다. 1가구 2주택이 된셈인데 1주택으로 하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 <인천시 북구 부평동·차일용>
답 1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는담을 허물어 한집으로 만들면 된다. 건물이 두개가 되더라도 1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을 그대로 두면 2주택에 해당돼 나중에 집을 팔때 사들인 집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나 본래 살고있던 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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