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다량취급업체 근로자|7% 이상이 중증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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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내 수은 다량취급업체근로자 가운데 요(요) 중수은농도가 직업병인정기준인 βl 3백mg이상을 넘는 근로자가 전체의 7.1%에 이르고 22.6%가 요중농도 2백mg/l이상인 수은중독 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최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 전국16개 수은다량취급사업장 근로자 2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건강진단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체대상자중 18명(7.1%)의 요중수은 농도가 직업병인정기준인 l당 3백mg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은농도가 위험경고 한계인 2백∼2백99mg인 근로자는 57명(22.6%)에 이르고있다.
이밖에 수은농도가 1백∼1백99mg인 사람이 84명(33.3%), 20∼99mg이 73명 (29%)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요중수은농도가 3백mg이상인 사람은 전원산재요양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등에 대한 정밀근로감독을 실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업주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수은농도가 위험경고한계인 1백∼2백99mg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하고 6개월후 재검진을 실시토록 했으며, 20∼1백mg인 사람도 6개월후 재검진을 실시토록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수은취급업체 종사자의 건장관리를 위해 고려대환경의학연구소에 수은취급업체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등을 위탁키로했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의 중금속취급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혈중수은농도가 위험경고선인 2백mg이상인 근로자가 적발된 사업장은 금호전기 (36명), 협성계공(2), 유일계량기(19), 로케트전광(1), 무림산업(1), 대한계량기(1), 오로라전기(3), 신광기업(11), 금동조명(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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