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공시의무 대폭강화|곧 개선안마련 신물질·신제품개발 등 6항추가|위반하면 공정거래 위반차원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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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선의의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기업내용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불공정거래 차원에서 단속, 위반사실이 밝혀질 때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신문에 사과광고게재를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발행 제한, 관계임원 해임 권고, 그리고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는 상장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4일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상장법인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공시의무위반법인 제재기준을 새로 만드는 한편 증권거래소에 공시제도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증권거래소가 기업공시에 관한 규정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처벌기준을 만드는 대로 7월말이나 8월초에 시행된다.
재무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기존의 부도·은행거래정지·영업활동정지·합병·해산·은행관리 등 19개항목에서 신물질개발·신제품개발·자본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클레임발생, 전년도 매출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일수주 등 6개항목을 추가, 모두 25개항목으로 늘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의성이 개재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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