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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놓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오전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받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식답변서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권익위 해석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인사청탁은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권익위의 해석기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이날 오후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을 뿐,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와 관한 법령을 파악하지 못해, 어떤 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우리는 자문을 회신하는 정도의 기구일 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 신고가 들어온다면 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청탁의 사실 관계를 밝혔고, 권익위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김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것인데, 어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인사 청탁'이 아닌 '인사 추천'이라며 청탁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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