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의 드루킹 접견은 공무집행방해…심각한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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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맨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충남도청]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맨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충남도청]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19일 주장했다.

송행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이 한국당에 적대적인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소속의 한 변호사는 "18일 드루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고, 자기 변호사 접견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던 드루킹이 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왔다’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변호인 접견이 법적인 위반사항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변호인 접견이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만나는 것" 이라며 "만일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측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했다”며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 부대변인은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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