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시간 미세먼지 '나쁨' 이면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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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원은 마음껏 숨쉬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한 어린이가 간담회 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1.31   mon@yna.co.kr/2018-01-31 13:55:3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 소원은 마음껏 숨쉬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한 어린이가 간담회 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18.1.31 mon@yna.co.kr/2018-01-31 13:55:3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등원시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어린이집에 빠지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출석 인정 기준은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측정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PM10)는 81㎍/㎥, 초미세먼지(PM2.5)는 36㎍/㎥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이어질 때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39;마스크 꼭 쓰고 있어야 해&#3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2018.3.26   pdj6635@yna.co.kr/2018-03-26 09:13: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9;마스크 꼭 쓰고 있어야 해&#39;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2018.3.26 pdj6635@yna.co.kr/2018-03-26 09:13: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월 11회 이상 출석해야 한다. 현재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됐다.

복지부는 “4월 중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ㆍ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ㆍ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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