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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00kg' 만들 수 있는 감기약 밀수출 덜미

중앙일보

입력

밀수출된 필로폰 제조 성분 감기약 [연합뉴스]

밀수출된 필로폰 제조 성분 감기약 [연합뉴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필로폰 제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K씨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밀수출한 감기약은 필로폰 약 100kg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는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통상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다.

이들은 지난해 한 홍콩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292만 정을 수차례에 걸쳐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법은 치밀했다. 감기약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해 4차례 이상 나눠 밀수출했다. K씨는 밀수출한 감기약 중 일부가 호주세관에 적발되자 한국인 유학생에게 감기약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유학생은 호주당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K씨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기약 주문량의 시가(6천500만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계약금액이 감기약 원가를 크게 웃돌고 호주 수입자가 감기약 수입허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K씨가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울세관은 판단하고 있다.

세관은 마약류 원료 물질의 수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밀수출 정보를 교류해 단서를 포착, 이들을 검거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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