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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비신사적 행위 양의지에게 제재금 3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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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포수 양의지.

두산 포수 양의지.

두산 포수 양의지(31)가 비신사적 행위에 따른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 80시간 징계를 받았다.

판정에 불만, 투수 던진 공 흘려 고의로 심판 맞혀 #유소년 야구 봉사 80시간도… 출전정지는 없어

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300만원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징계를 내렸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 초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7회 말 교체된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는 과정에서 공을 잡지 않아 심판에게 향하게 했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곧바로 양의지를 불러 질책했고, 양의지는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과 심판진의 경위서를 받았고, KBO는 결국 고의적인 행위였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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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있다. 양의지는 출전 정지는 받지 않았지만 봉사활동과 최고 수준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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