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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지시’ 재력가 장손 1심서 ‘무기징역’…“범행수법 잔혹”

중앙일보

입력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재일동포 재력가 장손에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재일동포 재력가 장손에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재일동포 재력가 장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곽씨는 국내 수백억 상당의 부동산을 지닌 재일동포 곽씨의 장손이다. 송선미의 남편이자 숨진 고모씨와는 사촌지간이다.

장손 곽씨는 할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문제로 고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자신과 친한 조모씨를 사주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씨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씨의 사주로 살인을 저지른 조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곽씨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한 곽씨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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