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외여행 허가제는 인권침해"...인권위, 폐지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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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해야 직원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일반적인 휴가 신청·신고로 충분"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은 교직원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7일 전 ‘직원 해외여행 신청서’를 제출해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청서에는 해외여행 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일정, 경유지, 비용부담 등도 포함됐다. A 대학 행정직원 B 씨는 인권위에 "주말을 포함한 3박 4일의 해외여행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해당 절차가 부당하다"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포함한다"며 A 대학의 해외여행 사전 허가 제도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대학 측은 "소규모 대학인 만큼 대학 직원 개개인의 업무 지원 시스템이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대학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는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 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A 대학이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려고 한 목적은 (일반적인) 연차휴가 신청·신고 절차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유진 기자 Kwo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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