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받은 주민 100명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에 울주군 술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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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6.13 지방선거 관련 모 기업가와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울산 울주 군민 수십 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기업가 A씨 마련한 식사 자리에 #한국당 울준군수 예비후보 참석 #김기현 울산시장도 참석했지만 #경찰 “현재는 조사대상 아냐”

울주군 출신 기업가 A씨는 지난 2월 초 울산 시내 한 음식점에서 울주 군민 100명 정도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밥을 먹고 곶감 등 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울주군수 예비후보 B씨도 있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최근 주민들에게 11~12일 출석을 통보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A씨가 B씨를 지지할 목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지, 이 자리에서 후보 지지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A·B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식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 대접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밥을 얻어먹었다고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김기현 울산시장 역시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김 시장의 의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 상태에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식사 자리에 가서야 B씨가 있는지 알았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10여 분 참석해 축사한 것이 전부”라며 “정당과 관계없이 행사장에서 여러 예비후보를 만나게 되는데 의혹을 제기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연관돼 있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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