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징역 24년형이 선고되자 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오전부터 "대통령은 죄가 없다" "너희 영화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등의 말이 적힌 현수막을 법원 인근에 걸어놓고 시위를 벌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