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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의로 대리처방…‘마약’ 투약해온 서울대병원 간호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들 명의로 처방받아 수개월 간 상습 투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마약 이미지. [중앙포토]

마약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헤로인보다 50배 정도 효과가 강하다. 말기 암 환자 등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고통을 경감해주는 데 쓰이지만, 일반적인 통증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따로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투약을 시작한 A씨가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A씨의 대리처방을 우선 인지하고 최근 혜화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며 “A씨는 곧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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