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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274명 연명치료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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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서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74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쓴 사람은 1만4717명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기존 49곳에서 최근 25곳이 추가되면서 총 74곳(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돼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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