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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비, 마일리지로 결제가능하다는데…대상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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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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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SKT·KT·LG유플러스 통신 3사 집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 6384만8097명(1월 기준) 대비 11.7% 수준인 744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마일리지는 요금제나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으로 납부한 통신비에서 1000원당 5~10원이 적립되는 것을 말한다.

SKT '레인보우 포인트', KT '장기·보너스 마일리지(구)', LG유플러스 'EZ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일리지는 2G나 3G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에게 적립된다.

종량형 요금제란 기본요금에 통화문자를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요금제로 '표준요금제'가 대표적이다.

LTE데이터 요금제 등 무제한 통화 및 문자를 제공하는 정액형 요금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2G와 3G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 모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다.

반면 KT는 2012년 3월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해 3G 종량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이밖에도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하다.

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자동 소멸하는데, 이통3사가 2017년 7월 기준 약 4년 7개월 간 소멸시킨 마일리지는 KT 787억원·SKT 717억원·LG유플러스 151억원으로 총 1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마일리지로 통신비 납부를 원하는 이용자는 각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통신비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SKT와 KT 이용자는 대리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멤버십 제도(정액형 요금)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통 3사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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