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올림픽쇼 입장권경품 물의|일화에 공개사과 광고를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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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일화에 대해 지난5월의 서울프리올림픽쇼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던 사실을 걸어 앞으로 그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일화는 지난5월 서울프리올림픽쇼의 협찬회사로 참여하면서 8억원을 내고 입장권의 80%를 확보, 이를 자사제품인 맥콜뚜껑안쪽에 인쇄된 보리마크 3장을 보내오는 사람에게 입장권1장씩을 주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지못하고 돌아가는등의 물의를 빚게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부당하게 금액을 깎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등의 부당행위를 한 강원산업·대한전선·아남산업·한국전자·현대중전기·동양물산·금성계전·삼성항공·오리온전기·인켈·서광·동양고무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시정권고·경고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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