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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체계적 지원 … 위상 높아진 중국 바둑에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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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발의 5년 만에 법안 통과 #바둑 전용 경기장 마련도 포함 #태권도·씨름 등에 이어 네 번째

법안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바둑진흥법은 한국 바둑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세계 무대를 호령하던 한국 바둑이 컴퓨터 게임 등에 밀려 인기가 시들해지고, 중국 바둑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바둑 진흥법이 통과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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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조훈현 9단은 2016년 8월 4일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 의결과 29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차례로 통과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바둑 진흥법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바둑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 단체 지원과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 ▶바둑 연구 활동과 국제 교류 및 해외 보급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 창업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이 골자다. 또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등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바둑 관련 사항에 대해 최초로 법적인 명시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진흥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2012년 ‘씨름진흥법’ 등이 제정됐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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