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재수사…무혐의 처분 3년 만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 6000여건을 확보하면서다. 지난 2015년 초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 만이다.

지난 2월 9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년 전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우면 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9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년 전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우면 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달 초 부당노동행위 개입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은 초기에 와해해야 한다”, “조기 와해가 안 되면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 설립 시도에는 ‘알박기 노조’로 대응하고, 노조 설립에 동참하는 직원들을 문제 인물로 분류해 사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10월 보도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삼성 측은 “2011년 임원 세미나 토의 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가, 보도 엿새 뒤에 “우리 문건이 아니다”라고 돌연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삼성 노조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15개월 만에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