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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일본대사 불러 '독도=일본땅' 의무화 교육 항의

중앙일보

입력

일본이 30일 고등학생 대상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중앙포토]

일본이 30일 고등학생 대상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데 대해 정부가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렀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외교부 청사로 들어와 임 차관을 만나고 돌아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규탄했다. 성명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일본 교과서 [연합뉴스]

독도 일본 교과서 [연합뉴스]

정부는 또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재확인했다.

이번에 일본이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사 및 교과서 집필자들을 상대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까지 갖는다. 일본 고교생들에게 ‘일본이 독도땅’이라는 교육을 강제로 시키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엔 초ㆍ중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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