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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로 … 고용부 “위법사항 고쳐 하자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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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2009년 12월 설립한 뒤 9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었다.

해직자 조합원 인정한 규약 개정

그동안 전공노는 5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설립신고를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관련 규약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합법화 절차를 밟았다. 올해 초 선거에서 재직자로 임원을 구성했다. 3월 24일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 전임과 같은 노조로서의 활동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할 수 있게 됐다. 전공노는 민주노총 계열로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을 9만 명으로 명시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제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니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기본권 확대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6급 이하 공무원(소방, 경찰, 감독관 제외)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10만 명)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2만 명)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의 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해왔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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