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5년 만에 무죄 확정…“배상 요청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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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5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중앙포토]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심재철 의원이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선거공작진상조사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심 의원 오른쪽은 강은희 의원, 왼쪽은 강호정 변호사. [중앙포토]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심재철 의원이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선거공작진상조사 고발장을 수서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심 의원 오른쪽은 강은희 의원, 왼쪽은 강호정 변호사. [중앙포토]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 악성댓글 유포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 악성댓글 유포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이 국정원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현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가정보원,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 국가에 대한 배상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 정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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