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역 토지거래 신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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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제주도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설부는 20일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위원장 최동섭 건설부장관)를 열고 제주지역이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시설붐으로 땅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도전역(2시2군, 1천8백25평방km) 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의 토지거래신고 구역은 이로써 기존 실시지역을 포함해 전국토의 65·8%(54시 1백45군, 6만5천2백12평방km)로 늘어나게 된다.
토지거래신고제의 실시로 제주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 거래되는 토지는 30일부터 관할시· 군에 거래가격 및 이용목적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신고해야한다.
토지거래신고를 접수한 시·도는 5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거나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도록 권고하게되며 공공사업계획대상토지의 경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선매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상가 등 관광시설붐으로 지난1·4분기에 땅값이 11·74%상승, 전국 평균 땅값상승률(6·93%)을 크게 웃돌아 투기우려가 컸었다.
건설부는 제주지역이 새로 토지거래신고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거래토지의 적정한 가격심사를 위해 올하반기에 제주지역의 기준지가를 전면 재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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