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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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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곽 판사는 또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자신의 비서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출석 대신 ‘서류심사’로 심문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오늘(28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1시간 35분의 심문을 거친 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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