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가택연금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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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18일 가택연금을 금지하는 등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발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심검문때는 묵비권행사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강제동행에 의한 불법체포, 구속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찰관의 임의동행권을 폐지했다.
또 경찰관의 불심검문때 강제·불법수색을 없애기 위해 임의 수색권한을 폐지하고 수색할 때는 반드시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안보에 소요되는 예비비가 예산회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사용, 결산될 수 있게 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용환 공화당정책위의장은 『지난7년간 민정당정권하에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받지않고 자의로 사용한 안보예비비가 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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