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청탁으로 받은돈 반환의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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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민사지법 채규성판사는 14일 이형복씨 (서울석곶동168)가 김준기씨(여·다방업·서울장위동233)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에서『이권청탁조로 받은 돈은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탄판매상인 이씨는 85년11월 김씨로부터 『올림픽찬조금명목으로 서울시에 5백만원을 내면 서울시올림픽준비단 고위간부로 있는 남편을 통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5백3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준 뒤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발급과정의 비리가 뒤늦게 밝혀져 면허가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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