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주식 불법 매입|7개 대기업그룹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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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가 금지되어있고 총액출자액이 제한되어있는 대기업그룹들이 법을 어기고 유상증자 참여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 대기업그룹들은 액면가 또는 시가 발행가격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뒤 법 위반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처분했으나 오른 시세에 따른 차액만큼의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삼성·한진·한국화약·한일·동국제강·동부그룹등 7개 그룹의 17개 계열사가 총 15건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 53억2천4백만원(계열사상호출자액중 작은 금액기준, 큰금액기준으로는 1백38억6천8백만원)을, 현대그룹의 고려산업개발이 1건외 출자총액한도초과를 통해 7억9천2백만원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고조치했다.
또 (주)대우도 시애틀에 은퇴노인들을 위한 양로주택1천5백50가구를 미건설업체와 제휴, (공사규모 1억5천5백만달러) 함께 지어 분양후 남는 이익은 반씩나누기로하고 최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공사발주량이 연간3천5백억달러 규모나되는 세계최대건설시장이나 대부분 외국업체에 발주를 하지않고 또 각주마다 제도도 달라 국내건설업체들은 우선 미국시장을 익히고 교두보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현지법인이나 미건설업체와 합작해 이러한 재개발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우는 이러한 선진건설관리기술습득을 위해 시애틀양로원단지공사에 직원30여명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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