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체스터필드사에 40만불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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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뉴어크 UPI=본사특약】미연방법원은 14일 미 담배 체스터필드를 제조, 판매하는 리게트 그룹에 대한 암 유발물질함유 담배생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리게트 그룹에 4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뉴저지주 리틀 페리의 「로즈·시폴론」씨(58)가 지난 1942년부터 68년까지 이 회사의 체스터필드 담배를 피운 부작용으로 지난84년 폐암에 걸러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 담배제조업계에서 40년만에 처음으로 담배제조업자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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