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해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제안한 품목을 공사비에 포함한 행위 등 시공사 입찰 관련이 11건 적발됐다. 조합 회계나 용역 계약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65건의 위배 행위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중 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해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제안한 품목을 공사비에 포함한 행위 등 시공사 입찰 관련이 11건 적발됐다. 조합 회계나 용역 계약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65건의 위배 행위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중 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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