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주는 거의단주…장외시장에서만 매매가능|증권사 계좌이용땐 주권·도장·주민증사본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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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일 상장된 포철주가 대부분 1인당 7주씩의 단주 (단주) 로 배정됨에 따라 단주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주란 매매수량 최소단위인 10주에 못미치는 주식.
이번 포철주는▲싯가매입분 1천7백87만주▲일반청약 70만주등 1천8백57만주가 거래단위에 못미치는 1인당 7주씩 배분됐다.
단주는 매매단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같은 단주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의 본·지점에는 단주매매창구를 열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단주도 개인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지만 증권사영업점에 개설된 단주매매 공동계좌를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 공동계좌는 위탁구좌를 트지않은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는 단주를 모아 일괄 관리하는 것인데 이용시는 주권과 함께 도장·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한다.
이경우 ID카드대신 입고증명서를 받는다.
주권은 주식을 청약한 은행에 가서 찾아와야 한다.
단주의 매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팔겠다는 주문을 낸 다음날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그 종목의 종가로 하되 고객의 매도주문이 있으면 증권회사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그 종목의 매도주문 다음날 종가가 상한가, 또는 하한가일 경우는 증권사가 매도·매수를 거절할수 있도록 돼있다.
포철의 경우 10일 싯가가 4만 3천원에 형성됐고 종가는 하한폭만큼 떨어진 4만1천4백원이었는데 11일에도 하한가까지 떨어져 3만9천8백원이라면 10일에 매도주문을 냈다해도 11일종가로 팔수는 없다는 얘기다. 결국 종가가 하한가 또는 상한가가 아닌 가격에 형성됐을때 비로소 매매체결이 가능하다.
단주거래시 대금은 가격결정일 다음날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받을수있다. 예컨대 13일에 주문을 냈다면 14일종가를 기준으로(상·하한가가 아닐때) 대금을 정산, 다음날인 15일 돈을 지급받는다.
단주거래의 수수료는 매매약정대금의 0.9%로 일반거래시의 0.6∼0.8%보다 높다. 3만5천원에 7주를 팔았다면 2천2백원(10원미만은 뺀다) 을 수수료로 내게되는 셈이다. <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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