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둑진흥법’ 제정안, 국회 법안심사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훈현 9단 [사진 한국기원]

조훈현 9단 [사진 한국기원]

'바둑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지 1년 만의 진전이다.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인 조훈현 의원(자유 한국당)은 21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바둑진흥법(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둑진흥법은 한국바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한국 바둑은 세계화에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그러나 근래 바둑 인구가 감소하고 바둑대회가 급감하는 등 저변이 위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바둑의 가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바둑진흥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바둑진흥법은 향후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과 의결 순으로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조훈현 의원은 "바둑진흥법 제정안 통과는 한국 바둑의 교육적 가치를 향상하고 세계적으로 한국 바둑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위기의 한국 바둑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훈현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바둑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 단체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단체와 연구활동의 지원 및 바둑 전용 경기장의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