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에 3·1운동과 4·19 혁명에 더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을 새로 명시한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밝혔다.

청와대, 전문·기본권 등 1차 발표 #오늘 지방분권, 내일 권력구조 공개 #야당 “사건 다 넣으면 헌법 누더기”

조 수석은 이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을 1차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 이어 지방분권·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를 연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날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산권과 교육권 등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경우 국민이 아니어선 곤란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해선 현행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때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보고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또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했다. 또 군인 등의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개헌안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역사적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