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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靑 대통령 개헌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적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도록 한다"며 그 골자를 설명했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키로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주체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항목에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조항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키로 했다. 기존 보호노력의 의무에서 보호 노력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그 밖에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삭제되는 헌법조항

대통령 헌법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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