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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10% 수익 보장” 317억 챙긴 유사수신업체

중앙일보

입력

가짜 증권사를 차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과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 증권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 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증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992명을 모아 '특별히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두 달 내로 8~10%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1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서까지 발급했지만 지급보증서는 물론 이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투자 프로그램'도 모두 가짜였다.

이씨는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투자금의 30%를 안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로 뒷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가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투자했으나 손해만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이 차린 A투자금융은 재정부실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가량의 금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경찰과 금감원에 이씨 등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업체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도주한 일당 이모씨(57)를 추적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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