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에 무역업 대폭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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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오는7월부터 훨씬 쉬워지고 사업범위도 크게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부분적으로 무역업의 겸업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무역업만을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6일 상공부가 발표한 무역업의 대외개방 방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국내제조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출및 수입의 각종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고 다만 유통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곡물·고기등 농수산물을 비롯한 5개품목의 수입만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제조시설없이 무역회사를 차리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수출입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내업자의 상거래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불허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모기업의 제품을 수입판매만 할경우 연간 50만달러이상 수출의무가 부과돼왔던 것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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