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한국당 區의원, 징계요구 ‘부결’…윤리위 결정 뒤엎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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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전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권 구의원(우측)의 징계요구 안건이 16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 대전 서구의회 홈페이지]

성추행 의혹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전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권 구의원(우측)의 징계요구 안건이 16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 대전 서구의회 홈페이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까지 받은 대전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김철권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이 16일 부결됐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의 상정, 김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구의원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구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제명 요구 부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

앞서 서구의회 윤리위는 김 의원이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최종 부결됐고, 서구의회는 윤리위의 결정을 뒤엎음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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