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TV중계 확대 의장 권한 축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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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권 3당은 3일 밤 국회에서 야권 3당 국회법개정 특위위원들의 철야회의를 갖고 ▲국회권한강화 ▲의장권한 축소 ▲중계방송 등의 제한완화 ▲국회사무처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야권의 국회법개정 단일 안을 마련했다.
단일 안은 국회에서의 녹음·촬영·중계방송 등은 의장이나 위원강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국회의결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토록 고쳤다.
단일 안은 지금까지 의장이 임명했던 사무총장을 운영위원회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사무총장의 임기 제를 신설, 2년으로 하고 임기 중에도 본회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권한강화를 위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으로 하도록 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총리나 국무위원이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대상자에 검찰총장을 포함시켰고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는 반드시 서면 답변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원수·국무위원에 대한 모독발언 ▲발언방해에 대한 금지규정 ▲회의장 내에서의 끽연·식사·외투반입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처에 속하던 국회도서관을 독립시키기로 했으며 ▲교섭단체에도 전문위원을 두며 ▲상위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제한시간은 종래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으며 위원회에서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상임위 증설문제만은 3당 총무들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청문회제도 신설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추후에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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