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회장 형사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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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노조설립 과정에서의 회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결과 회사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1일 최재동관리이사를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사용주는 근로자측이 처벌을 원치않아 형사처벌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서울지방청은 2일 노동부에 낸「현대건설 부당노동행위관련 사업주입건 검토의견서」에서 ▲현대건설노조설립과정에서 이명박회장 명의로된 노조설립의 해악을 강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직원에게 배포한 사실 ▲사업주측의 지시와 경비지원 아래 회사간부들이 노조설립신고철회에 동의한 근로자 9명을 경주등지에 여행을 시킨 사실등 사업주가 회사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간접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청은 그러나▲부당노동행위에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법죄로서 피해당사자의 처벌요구가 없이는 죄를 논할수 없는데▲현대건설노조설립에 참여했던 근로자 10명중 위원장 서정의씨를 제외한 9명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으며▲서씨 또한 검찰수사 종결때까지 처벌의사를 유보하고있어 이에따른 공소조건의 결여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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