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새 급격히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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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YWCA연합회원들의 미투 운동. [중앙포토]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YWCA연합회원들의 미투 운동. [중앙포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최근 잇따른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로 드러난 성범죄처럼 업무상 지위를 앞세운 성범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범행에 적용하는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경찰 입건자는 최근 꾸준히 늘어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위력’이란 폭행ㆍ협박이 없더라도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면 이 조문이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163명으로 증가하고서 2013년 231명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에는 234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에는 308명으로 처음 300명대를 넘어섰다. 2016년에는 321명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입건자는 2011년 2명, 2012년 1명이었지만, 2013년 18명으로 훌쩍 증가했다. 이후 2014년 15명, 2015년 18명, 2016년 16명으로 10명대 후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경찰 입건자수. [연합뉴스]

업무상 위력 성범죄 경찰 입건자수. [연합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은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3년 6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6월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 후 수사 기관이 관련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투로까지 이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입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입건자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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