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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문 개방ㆍ고양이 구조 등엔 119 출동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소방관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단순 문 개방이나 벌집구조, 차량 엔진룸에 들어간 고양이 등 긴급을 다투지 않는 상황은 119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소방본부 촐동 세부기준 국내 첫 마련 #급하지 않은 생활 구조는 거절

앞으로 멧돼지 등 위해(危害)동물 출현에는 소방서가 나서지만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는 의용소방대나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게 된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일선 소방서에 전달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신고는 위험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방관이 출동해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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