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대주룸살롱대표 "고문에 의한 자백"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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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동부지청 이광일검사는 26일 경찰관들의 고문을 못이겨 청부폭력을 교사했다고 허위자백(본지5월12일15면보도), 구속된 대주룸살롱대표 이영석씨(42)를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 (무혐의), 석방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부하 이해수씨(26·광주시서창동)등을 시켜 대주룸살롱 지배인 최종덕씨(34)를 폭행한 혐의로 부하 이씨와 함께 서초경찰서반포2파출소로 연행돼 형사2반 최정완경장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이틀간 물고문과 구타등 고문끝에 청부폭력을 교사했다고 자백, 지난달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과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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