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1단지 이주 내년 초로 늦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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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동 주공1단지(1·2·4주구)의 이주 시기가 내년 초로 늦춰진다.

서초 ‘재건축 간판’ 7개월쯤 조정 #방배13구역도 3개월 이상 연기돼

서울시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2673가구)은 오는 7월, 방배13구역(2911가구)은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한신4지구(2898가구)는 올해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각각 수개월씩 조정했다.

통상 관리처분 인가 이후 2개월 뒤 이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포1단지 이주 시기는 애초 재건축조합이 원했던 올해 7월에서 내년 초로 미뤄진다. 조합 관계자는 “인가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2월쯤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배13구역 이주 시기는 3개월 이상 늦춘 10월 이후로, 신반포3차·경남은 1~2개월 늦춘 8월 이후로 연기된다. 한신4지구는 내년 1월 이후로 결정됐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단지 이주가 겹칠 경우 전셋값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최대 1년 늦출 수 있다. 관리처분 인가 여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이주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미성·크로바(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 시기를 3~6개월 늦췄다. 이들 6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서둘러 신청한 곳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단순히 수급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기보단 정부의 재건축 가격 잡기에 힘을 보태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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