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3명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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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평민당총재 등 80년 광주사태 때 내란음모 등으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관련자들이 곧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문익환·이문영·김종완·이해찬·설훈씨 등 당시 관련자들은 23일 오후 서울쌍문동 이문영교수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재심청구에 따른 법적인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김평민당총재의 제의에 따라 주선됐으며 당시 관련자 24명중 고인이 된 김록영씨를 제외한 23명이 초청됐는데 김총재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고 이완돈씨 등 다수가 참석치 않았다.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의해 끝난 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판결전의 원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당시 김대중씨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도 기각 당한 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무기로 감형됐었다.
당시 사건관련자와 적용죄명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외환관리법·계엄법위반) ▲문익환(내란음모·계엄법) ▲이문영(동) ▲예춘호(동) ▲고은태(내란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 위반교사) ▲김상현 (내란음모·계엄법위반) 이신범(동) ▲조계우(동) ▲이해찬(내란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 ▲이석표(내란음모·계엄법위반) ▲송기원(동) ▲설훈(동) ▲심재철(동) ▲서남동(계엄법위반) ▲김종완(동) ▲한승헌(동) ▲이해동(동) ▲김윤식(동) ▲한완상(동)▲유인호 (동) ▲송건호(동) ▲이활철 (동) ▲이완돈(동) ▲김록영(동)(이상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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