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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에 대법관 출신 합류

중앙일보

입력

차한성 전 대법관(오른쪽 위 얼굴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중앙포토]

차한성 전 대법관(오른쪽 위 얼굴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중앙포토]

차한성 전 대법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대법원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상태다.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서면을 설득력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해주기 위해 합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3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었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서 공익 관련 업무에만 전념하려 한다”면서 개업 필요성을 밝혔다.

이후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사로 활동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직을 잃었다.

경북 고령 출신의 차 전 대법관은 경북고-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7기로 1980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2004~2005), 청주지방법원장(2005~2006), 법원행정처장(2011~2014) 등을 지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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